[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면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으로 지난 10일부터 엿새 연속 1만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으로는 21주 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는 전날 2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5~11일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2%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지난 14일 기준 33.9%에 머문다.
이 장관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도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데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도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