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 차별제공'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 과징금
'결합상품 경품 차별제공'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 과징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15 14: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49억7천만원·LGU+ 36억4천만원·SKT 10억9천만원·SKB 6억3천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동통신, 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가 합계 100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에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LGU+)에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SKB)에 10억9300만원, SK텔레콤(SKT)에 6억3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LGHV)에 1억800만원이, 딜라이브에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품 차별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