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포농협 직원, 40억원 횡령…경찰, 구속영장 신청
광주 오포농협 직원, 40억원 횡령…경찰, 구속영장 신청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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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되찾으려고 범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 30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포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 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 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포츠토토와 가상 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포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횡령한 40여억원 중 13억5000만원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판매업자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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