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어쩌나…"조합원당 1억 물어야 할 판"
둔촌주공 재건축 어쩌나…"조합원당 1억 물어야 할 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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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불가"...인당 1억원 갚아야,미상환시 조합 파산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최근 조합에 전달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측은 조합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공사중단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대출은 오는 8월23일이 만기일인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약 1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중단으로 손실액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조합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둔촌주공은 종전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사태는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68억원규모 공사비 증액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 증액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측은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를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재 고급화를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공단에서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등 양측간 입장차이는 큰 상황이다. 최근에는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행동까지 있어 사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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