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16 14: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발표…尹대통령 "민간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 복합위기 극복"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연금저축+IRP 연간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 1년→1년반…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CEO에 몰린 형벌규정,행정제재로 전환…법인세 3%P 인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번째 포인트로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주거안정 지원...생애최초 LTV 80% 완화

주거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금 부담은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5대 부문 구조개혁...금융소득세 2년 유예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