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소송 1심서 승소…“정년연장 조건이므로 합법”
KT, 임금피크제 소송 1심서 승소…“정년연장 조건이므로 합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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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 삭감했다”며 집단소송 제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KT 전·현직 직원 1000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는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진행된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종전의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직원 1312명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봐도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면서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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