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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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KT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KT 대관 담당 부서장 출신 맹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관 담당 부서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법인 돈으로 상품권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3800만원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 대상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KT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면서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후원금 기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기부 금액 상당수가 반환됐고 이들의 기부가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도 사내 불법 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으나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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