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대면면회 전면 허용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대면면회 전면 허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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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재확산 앞당길 수도…방역지표 기준 충족하면 조정여부 검토”
요양병원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또다시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재 확산 가능성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 등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고령의 입소자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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