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내년에는 시행 안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내년에는 시행 안 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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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최임위, 갑론을박 끝에 표결로 결정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최임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해 이날 밤 12시를 넘겨 차수 변경까지 한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었다.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었다.

적어도 내년 시행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반영’과 관련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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