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입찰서 담합…공정위, 제재 착수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입찰서 담합…공정위, 제재 착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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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규모 수조원 추정”…“공정위 1천억원대 과징금 검토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제조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당 기업들에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 심사관은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등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지하철·고속열차 등 철도차량 제조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들이 담합을 통해 코레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수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담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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