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겨…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코웨이,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겨…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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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소비자 위험' 알릴 의무 인정…'건강상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
대법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그해 8월 자체조사에서는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데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사과문을 게시했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측이 이야기하는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할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셔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하자 발생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취지다.

배상액은 100만원씩으로 책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코웨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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