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와 계약 일방 파기한 포스코케미칼 제재
공정위, 협력업체와 계약 일방 파기한 포스코케미칼 제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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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없이 용역물량 다른 사업자에 넘겨…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긴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이 같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 재정비 부문 협력사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 보수작업과 관련한 운반·해체·철물 등 부대용역과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맡았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이 세강산업의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이에 대해 "세강산업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물량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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