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구리 급식'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 조사
교육부, '개구리 급식'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 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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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백억원 이상 HACCP 업체 400여곳 중 급식 납품업체 대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교육부는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연 매출 100억 이상인 열무김치 관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400여곳 가운데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전수 점검은 관할 시·도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여름방학 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까지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명단을 보고받은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을 맡고 있으며 지자체는 영업 허가 기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추김치 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등은 HACCP 인증이 의무 사항이다.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관련 HACCP 인증 업체는 400여곳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가운데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HACCP은 이물질 혼입은 물론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라면서 "완제품 음식을 믿고 구입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와 지자체에 대해 공정과 검수 과정을 좀 더 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위생, 식자재 검수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5일 서울 고등학교 2개교의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서울시교육청과 관계 당국이 조사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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