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여명 대상 손해배상 청구액 수십억원
“손해 지속해서 취합해 소송 이어갈 예정”
“손해 지속해서 취합해 소송 이어갈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하이트진로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면서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파업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가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화물차주는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10여명 수준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물류 통행을 방해해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대비 38% 수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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