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세부담 변동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상속받거나, 시골 저가주택 구입해도 1주택 혜택 유지
올해 만 65세인 1세대 1주택자 A씨가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5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기본공제 14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50%)를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로 1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A씨가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2144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상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주택자(0.6∼3.0%)보다 높은 세율(1.2∼6.0%)을 부담하며, 1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불가피한 상속으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주택은 5년간(과세기준일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가액을 합친 25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되, 종부세법상으로는 1주택 지위를 인정받아 기본공제 등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A씨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2144만원에서 정부안 기준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만일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자의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없이 혜택을 유지해준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만 65세)의 사례를 보자.
B씨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공시가격 1억원 상당의 시골(수도권·특별시·광역시외 지역) 집 1채를 사들일 경우, B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현재 341만원에서 정부 개편안 기준 25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 제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억 1주택자,이사할 집 1채 더 사면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 C씨가 이사를 위해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더 구입한다면, 종부세 부담은 현행 3254만원에서 427만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과해주기로 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았던 세액은 물론 이자상당 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