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독립된 층이면 객실수 무관 숙박업 가능
독립된 층이면 객실수 무관 숙박업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 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 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종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이와 함께 목욕장 욕조에 받아두는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인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은 기존 리터당 0.2㎎이상~0.4㎎이하에서 리터당 0.2㎎이상~1㎎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먹는 물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이 리터당 4㎎ 이하, 수영장 기준은 리터당 0.4㎎∼1㎎ 인 점과 비교하면, 목욕물 수질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 시설 기준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행정 조치를 현실에 맞춰 명문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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