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된 이 전 대표는 회삿돈 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었다.
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회삿돈 300여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는 지난해 4월 이 전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36억5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거나 채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 대규모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관련됐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8년 취임한 이종현 대표가 라임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간 코스닥 상장사들의 돈을 동원해 회사를 인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노조는 2019년 8월 좋은사람들이 500억원 규모의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케이티피투자조합 출자자가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동양네트웍스, 에스모,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좋은사람들 측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당사 출자자금은 라임자산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노조가 현 대표이사(이종현)를 라임사태에 연루된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또다시 낙인찍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