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8조 신용대출 어디로...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씨티은행 8조 신용대출 어디로...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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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대환시 DSR 등 가계대출 규제 비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과 두 은행간 협의진행 과정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막판변수로 작용해 예상보다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제휴은행 선정결과에 이변은 없었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제휴은행 뿐아니라 비제휴은행 및 타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어, 대환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은 개별확인이 필요하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준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잔액은 8조409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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