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과 결별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과 결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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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계열사 자산총액 10조622억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LX홀딩스 등 LX그룹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한 것이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이 보유한 LX 계열사 지분보유율(12개사 중 4개사), LX 측이 보유한 LG 계열사(61개사 중 9개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향후 그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3년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는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X홀딩스 등 12개사는 당분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에는 LG그룹에 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총액이 작년 말 기준 10조622억원이기 내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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