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급여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은 누구…건보료는 365만원
月급여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은 누구…건보료는 365만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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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재벌총수등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명의 0.017% 해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원 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누구일까?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에서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금액만 낸다.

직장인이 근로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한다.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619만3140원, 2019년 636만5520원, 2020년 664만4340원, 2021년 704만7900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2021년보다 25만9200원이 올라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924만90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853만7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961만5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067원(보험료율 6.86%) 등으로 1억원 안팎에 달한다.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짊어지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570원, 2019년 318만2760원, 2020년 332만2170원, 2021년 352만3950원 등이다.

올해는 월 365만3550원으로 본인부담 기준 건보료로 지난해보다 월 12만96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몸담은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회사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에 매달 내는 건보료는 더 많아진다.

이런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평범한 월급쟁이와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명의 0.017%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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