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만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만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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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이 없는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지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는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의약품 처방비와 재택치료비도 환자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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