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또 '속임수'..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네이버·쿠팡 등 또 '속임수'..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6.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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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오아 억대 과징금..광고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건당 1000원 받은 아르바이트생, 빈박스 받고 3700개 허위 후기
유엔미디어, 두 번 째 적발..공정위 "소비자 교란 행위 지속감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방식으로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모두 타깃이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 후기를 조작한 소형가전 업체 '오아'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거짓 후기를 적은 판매 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를 비롯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이다.

(자료 = 공정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했다.

알바생들은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

이들은 알바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무용품 회사인 카피어랜드 제품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거짓광고하다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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