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지속돼온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관련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규모가 해당지점의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자체를 봐도 훨씬 큰 수준이어서 의심거래로 판단했다.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점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은행은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의심거래가 가상화폐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현재 금감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