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기업 절반, 최저임금 인상에 무대책…동결해야”
중기업계, “기업 절반, 최저임금 인상에 무대책…동결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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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미 1만992원 수준…추가인상 감내 못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5.2%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992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퇴직금과 4대 보험료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는 월 238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22만명에 달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매출 증가가 없으니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중"이라면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통상 전시에 1만~1만500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가면 5000명 이상의 인력을 줄여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한민국에서 전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숙련공 확보가 더욱 힘들어져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인력위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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