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1만89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34만개 감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했지만 노사의 주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법정시한 전 타결을 목표로 28~29일 제7차, 8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간 주장이 팽팽하다보니 법정 시한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치 분위기 속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부터 최임위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도 예고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제도 흔들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동계 움직임에 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영세업체 경영자 및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