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직권조사…엄정조치"
노동부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직권조사…엄정조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2.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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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 조사·조직문화 진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문이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엄정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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