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료 5원↑,4인가구 월 1535원↑…가스료 동시인상
7월부터 전기료 5원↑,4인가구 월 1535원↑…가스료 동시인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27 17: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료비 조정단가 '연간 최대 5원' 유지속 한개 분기에 5원 인상 가능케 개편.
내달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1.11원 인상…가구당 부담 월평균 2220원 증가
27일 서울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창에 시민들이 비치고 있다.
27일 서울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창에 시민들이 비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가계의 물가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6%대의 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 북촌 주택의 전기계량기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부담 가중...물가상승률 6%대 기록할 듯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다.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증가 폭만큼의 할인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요금 7%대 인상 

내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는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