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훈수 "예대금리차,분기별 개별공시→월별 통합공시로"
與 훈수 "예대금리차,분기별 개별공시→월별 통합공시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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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물가민생안정특위 보고…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취약층 채무조정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검토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예대마진(대출·예금금리 격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했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기간·방식변경 요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압박속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는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내달 1일 5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유가관련 관계기관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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