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소폭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높아졌다.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하위 50%인 개인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상한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의 민간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조달금리는 금리변경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변경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나 캐피탈은 금리변경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민간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에 적용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요건은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금리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