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부정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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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지원자 특혜 혐의 인정 안 돼”…1심 유죄, 2·3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어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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