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신청…63만곳 대상 52%, 하한액 100만원 받아
1분기 손실보상 신청…63만곳 대상 52%, 하한액 100만원 받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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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일간은 '신청 5부제'...1억원 수령 952곳 0.2%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3월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7월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7월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대상자로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도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7월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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