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ATA 갑질' 단죄...여행사에 불리한 수수료 약관에 시정명령
공정위 'IATA 갑질' 단죄...여행사에 불리한 수수료 약관에 시정명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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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항공사가 수수료 일방결정…대한항공 등 수수료 지급중단
시정권고도 묵살…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고발도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해당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로 전 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항공사의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나,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 국내외 항공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IATA 대리점 계약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편람(핸드북)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다. 편람에 따르면 항공권판매 통합정산(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수수료와 기타보수는 항공사들이 결정한다.

공정위는 "국제선 여객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대리 행위대가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를 변경할 때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판매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IATA에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IATA는 해당조항을 바꾸려면 모든 회원항공사가 결의해야 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계약당사자가 국내 여행사들이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된다"며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의 수수료 지급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과장은 "인도는 자국항공사가 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문제 삼아 시정하도록 했다"며 "IATA의 약관조항을 문제 삼고 (결론을 내려) 시정조치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IATA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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