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하려면 50·70% 사전 동의 필요
관련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대형사업자일수록 과징금 커져
관련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대형사업자일수록 과징금 커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기면 관련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정한다.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맞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가중·감경사유 등도 정비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과징금 가중사유에서 삭제하고, 감경 때는 자진시정에 따른 효과,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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