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기준 미달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등 56개 제품 리콜 명령
두께기준 미달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등 56개 제품 리콜 명령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06 15: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표원,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964개 제품 안전성 조사
물놀이용품
물놀이용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자전거·완구 등 총 5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의 964개 제품에 대해 지난 5∼6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확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 1개와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와 선글라스 1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용품 1개와 충돌·급정거로 인한 부상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 카시트 1개도 리콜 조치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와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3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유·아동의류 중 리콜 조치된 15개 제품은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내의·원피스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신발 1개 등이었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걸이 1개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와 보트 1개 등 물놀이기구 3개가 리콜 조치됐다.

또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와 전기적 강도기준에 미달한 LED 등기구 1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조치한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해당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한 통관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