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자산운용사인 메리츠자산운용에서도 직원이 회삿돈을 7억원 이상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금융권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회사 자금을 무단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인직판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오전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12일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간 6회에 걸쳐 총 7억2000만원을 빼돌렸다.
다만 A씨가 무단인출한 돈을 당일내 다시 입금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에 메리츠자산운용은 6월29일 자로 A씨를 징계 면직하고 금융감독원에 횡령사실을 보고했다. 또 지난 7월6일 검찰에도 A씨를 고발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측에 자체감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존리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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