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소상공인 현실 반영 안 돼”
소공연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소상공인 현실 반영 안 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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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추가된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밀어내는 결정”
소상공인연합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 업종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이날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와 경총도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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