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현혹 ‘눈속임 마케팅’ 규제 착수
공정위, 소비자 현혹 ‘눈속임 마케팅’ 규제 착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11 15: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진 임박’ ‘오늘만 이 가격’ 등 거짓정보로 구매 부추겨
소비자 부주의 노려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유도하기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려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적극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 등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11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눈속임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앱 디자인을 뜻한다.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역시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법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은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본인 의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써 서비스 해지를 억제하는 등 가지각색 형태로 나타난다.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가 용역을 주기로 한 연구 골자는 눈속임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눈속임 마케팅을 유형화해 눈속임 마케팅과 정상적인 마케팅을 구분하는 특징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 경험·인식 등을 조사해 적절한 규율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새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해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자율규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