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내 전세 보증금의 2%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희망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격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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