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라더니 환급 거절”…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잇따라
“무료체험이라더니 환급 거절”…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잇따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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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452건 피해 접수…“계약 조건 확인하고 자료 확보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A 씨는 2019년 5월 홈쇼핑을 통해 9만9000원짜리 마사지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사용 중 기능이 불만족스러운 데다 통증까지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절했다.

#B 씨는 2020년 12월 ‘한 달 무료체험’이라는 선전에 끌려 보청기를 구입했다. B 씨는 제품이 기대에 못미처 무료체험이 끝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나타나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렌탈 계약 등에 대한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이 21.9%(99건)로 뒤를 이었고, ‘청약철회 거부’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은 4.0%(18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이었는데도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경우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사전 체험 등에 관한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하자 발생 시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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