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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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에 영화관람료 포함 유력…1년에 10편 보면 2만원 혜택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포스터가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년째 동결 상태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만5000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감면되는 효과다. 1년에 10편을 보면 2만원 정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로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최근 물가 변동을 감안해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변함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달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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