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26억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경유물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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