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로 연장
금융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로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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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능한도 6조원으로 확대…“기업자금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회사채‧CP 등 기업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금융위는 13일 회사채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확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3월부터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채권시장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발행여건이 악화된 비우량등급 회사채·CP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회사채매입, 회사채 신속인수, CP 차환매입, 차환매입 등 4개로 이뤄져있다.

금융위는 “4개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은 오는 9월 말이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회사채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입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의 경우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은행권 등 협약참여기관 협의를 거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이 프로그램의 잔여 매입한도 3조6000억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 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해 총 한도를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회사채·CP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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