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벤처캐피탈이 활용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벤처·스타트업의 ESG경영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ESG 가치에 반하는 벤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마약, 술·담배 등의 생산·유통, 도박, 성 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업종 등이 투자 배제 대상이다.
화석 연료 생산, 심각한 환경 파괴, 인권 탄압, 열악한 노동 환경 등과 연루된 산업도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벤처펀드 운용사는 투자 배제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관점에서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또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세미나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창업·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 등을 참고해 글로벌 ESG 기준과 국내 기준의 일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해 업계가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ESG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심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ESG 투자 대상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벤처캐피탈이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 단계에서는 지침이 권고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 펀드에 시범 적용된다. 중기부는 향후 벤처캐피탈 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