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저금리 전환·사업내실화에 42조2천억원 지원...주택대출 고정금리전환·만기확대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완화 방법을 상환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 이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한다. 이어 10월부터는 상환부담 경감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총 지원규모는 '125조원+α' 에 이른다.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거치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0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없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컨설팅, 민간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공급을 올해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의 최장만기도 확대해 민간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10년씩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때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50%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상환 연체신용 차주에게 대출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