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7.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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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구체적인 배상액은 조정 성립후 추후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업체 등도 일부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대란이 벌어졌고, 이후 대표 등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린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이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도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품권을 실제 발행한 업자이고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한도를 60%로 정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카카오·㈜스마트콘·㈜즐거운·㈜쿠프마케팅·㈜한국페이즈서비스·㈜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다.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 글로벌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대형 플랫폼사업자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한도를 30%로 결정했다.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다.

다만 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얼마씩 배상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에 개별산정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조정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면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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