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3.40∼3.42㎓ 주파수 1521억원에 할당...5G 무선국 15만개 구축
LGU+ 3.40∼3.42㎓ 주파수 1521억원에 할당...5G 무선국 15만개 구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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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지난 4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은 할당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신청 이전에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해 적격결정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고 LG유플러스는 전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가격이다.

LGU+가 최종할당을 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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