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정서 회사에 손해"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검찰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는 "2019년 케이블 채널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할 당시 이 전 회장이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 주식을 JNT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팔고, 티브로드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JNT인베스트먼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전원이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거나 티브로드의 핵심 임원 출신"이라며 "이 전 회장의 주변 인사들이 포진한 JNT인베스트먼트의 ‘작전’으로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의 사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앞서 검찰이 태광그룹의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로 2019년 이 전 회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