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8천억·1조 외환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신한 '8천억·1조 외환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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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직원의 외환거래·자금세탁법 위반여부 파악 나서
은행의 외환거래법 위반 기존제재에 비춰 중징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수시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해당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액 외환 이상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은행의 지점 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외환 불법거래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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