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에 시범사업…반드시 입법화할 것”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에 시범사업…반드시 입법화할 것”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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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논란이면 충분…20~30개 기업, 시범사업에 참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이달 말이면 표준약정서가 나오는데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서 "20~30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중기부가 만든 표준약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에도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주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입법화되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장관은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중기부는 14년이면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연 이번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에서도 우려가 많다”면서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입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 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 승계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대통령 당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등 올해 하반기 사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장관은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는 것과 관련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9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대변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곧 중기부 출범 5년이 되는데, 이 중 2년을 코로나와 최일선에서 싸워 왔다”면서 “앞으로는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 임기 내의 목표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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