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명칭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케 해”…지자체 통해 행정처분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일반식품인데도 공진단, 쌍화탕, 경옥고 등 한약 명칭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8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8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제공한 데 따라 추적‧분석‧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다.
일반 식품인데 '암투병중',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 차', '당뇨 걱정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의 표현을 써서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유도하는 광고들도 있었다.
적발된 식품 유형은 기타가공품 54건(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 18건(22.0%), 기타 농산가공품 10건(12.2%)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례가 많은 만큼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